군포시, 2년간 미착공 '당동 772-14 오피스텔' 신축 허가 취소

김인유 2024. 8. 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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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은 당동 772-14번지 일대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토지의 경우 한 건축주가 2022년 7월 20일 자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고, 이후 2023년 12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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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은 당동 772-14번지 일대 오피스텔 신축 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토지의 경우 한 건축주가 2022년 7월 20일 자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고, 이후 2023년 12월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갔다.

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를 적용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기준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2003년 8월 한 협동조합이 해당 토지에 5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허가 지역'이라는 안내문과 보도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동 772-14번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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