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이렇게"…음성군, 전기차 주차구역 가이드라인 수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이 만든 전기차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와 화재 진화 설비 설치,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이 만든 전기차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와 화재 진화 설비 설치,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급증하고,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 가이드라인을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용하는 걸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설치 기준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자에겐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2022년 1월28일 이후 신축한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그 전의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