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이렇게"…음성군, 전기차 주차구역 가이드라인 수립

연종영 기자 2024. 8. 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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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이 만든 전기차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와 화재 진화 설비 설치,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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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그래픽=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이 만든 전기차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은 지하 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배연설비 설치, 화재감시·알림 설비와 화재 진화 설비 설치, 화재안전콘센트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이 급증하고,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 가이드라인을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용하는 걸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설치 기준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자에겐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2022년 1월28일 이후 신축한 시설은 주차대수의 5% 이상, 그 전의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 화재 예방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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