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남북교류사업 실효성 상실…조례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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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은 28일 "남북 교류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9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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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은 28일 "남북 교류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폐지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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