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부경남 업체 임금체불 전년대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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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9월1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관내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및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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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9월1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진주지청 관할 서부경남 지역 임금체불액 누계는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143억원이며, 체불인원은 57% 증가한 1512명으로 체불액과 체불금액 모두 급증했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이 급증한 업종인 건설과 음식·숙박, 정보통신업의 사업장 및 총공사비 50억~25억 규모 중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관내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및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포털 체불신고 전담 창구(labor.moel.go.kr) 및 임금체불상담 전용전화(1551-2978)를 운영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자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감독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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