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부경남 업체 임금체불 전년대비 72%↑

정경규 기자 2024. 8. 28.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9월1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관내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및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
[진주=뉴시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사이트.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9월1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진주지청 관할 서부경남 지역 임금체불액 누계는 지난해 대비 72% 증가한 143억원이며, 체불인원은 57% 증가한 1512명으로 체불액과 체불금액 모두 급증했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이 급증한 업종인 건설과 음식·숙박, 정보통신업의 사업장 및 총공사비 50억~25억 규모 중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관내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및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포털 체불신고 전담 창구(labor.moel.go.kr) 및 임금체불상담 전용전화(1551-2978)를 운영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돼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자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감독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