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한다

손차민 기자 2024. 8.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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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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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AAA등급 15% 감경…자진 시정시 5% 추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 받는 제도가 신설된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를 손 봤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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