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수수료 면제…현장 화장실 적정 숫자로 설치

나혜윤 기자 2024. 8. 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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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2000원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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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사업주-근로자 부담 '완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건설근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총인원이 합산돼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을 통해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2000원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갔을 경우,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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