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前 멤버 3인, 민사소송 제기…“3억 정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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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전 멤버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3억여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어트랙트 측이 전 멤버 3명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 개념이다.
키나의 복귀 후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1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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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멤버 3인 새나·시오·아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3억 100만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어트랙트 측이 전 멤버 3명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 개념이다. 두 재판은 모두 제31민사부에 배당돼 병합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멤버 키나까지 4인조 그룹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노래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 음악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음원 흥행 후 피프티피프티의 네 멤버는 지난해 6월 정산 의무 불이행과 건강보호 의무 무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의 템퍼링(계약 중인 아티스트 빼가기) 의혹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프로젝트의 관리와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새나, 시오, 아란, 키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4명은 항고를 하며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다 키나는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와 화해한 뒤 돌아왔다.
키나의 복귀 후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1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손배소는 오는 29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어트랙트를 나온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12일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메시브이엔씨는 글로벌 및 국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법적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일부 포함된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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