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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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과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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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과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쿠폰의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말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8일 사이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면제된다. 청와대는 야간까지 개장하고,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 입장료,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등이 면제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 모바일형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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