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관리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나온다

염창현 기자 2024. 8.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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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인이 장기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하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현행 규정에는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실수요자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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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중산층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법인이 주도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 등이 없는 것이 장점
노후 청사·폐교 복합개발 통해 도심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정부가 전세사기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인이 장기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하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노후 청사나 폐교의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을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전체 임대 물량의 80%를 민간이 주도하면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반면 공공임대는 아직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부산지역 주택가.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법인 중과세제 완화’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준다. 이는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는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국토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실수요자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단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나 폐교 등 국·공유자산 활용 때 복합개발 여부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상설 협의체’를 만든 뒤 후보지 발굴, 인허가 협의, 규제 완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국유재산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비 지원, 국비 지원 최우선 연계,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노후 청사나 폐교 터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의 임대로는 주변 지역 시세의 80% 범위에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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