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촬영·녹음"…안동시,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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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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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이다.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이 간편하다.
민원실 담당 공무원과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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