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법원 결정 무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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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지난 27일 전격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28일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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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dt/20240828091833976ekav.jpg)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지난 27일 전격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28일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해임 조치가 알려진 직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가 하이브 했다"며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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