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법 합의 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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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 등 여야합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번 회의에선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간호법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 아래 상임위원회를 넘어온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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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 등 여야합의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선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간호법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 아래 상임위원회를 넘어온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쟁법안이 아닌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 제정안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인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 △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명칭 등에서 합의를 했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상속 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후 불거진 부모의 상속문제로 제기돼 여야 이견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예금자보호법과 서민금융지원법안 등 총 30여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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