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원 추가 지원

함상환 기자 2024. 8.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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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사업의 1700억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원 늘려 최종 208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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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0억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사업의 1700억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원 늘려 최종 208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하고,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며,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하지만,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2억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위메프·티몬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 또한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1억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9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공고일(4일)부터 온라인 보증드림 앱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1577-3790)해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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