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딥페이크 봇방` 성범죄 위협 과장돼…국산메신저만 잡는 `냄비 입법` 우려"

한기호 2024. 8.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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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주류에서 일제히 뛰어든 텔레그램(러시아인 창업자가 개발한 보안성 메신저)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를 두고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질의를 통해 "텔레그램 차단 외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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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번방 방지법 통과 때도 '매개'였던 텔레그램 제약 못하고 국내 메신저·사이트 검열 강제 결론났다"
"텔레그램 BM 바뀔 일 없어, 인증서버 완전차단해도 대체재 생겨 무의미…검열강화 포퓰리즘으로 낙인 말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준석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사진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주류에서 일제히 뛰어든 텔레그램(러시아인 창업자가 개발한 보안성 메신저)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를 두고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과잉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질의를 통해 "텔레그램 차단 외 현실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기 위해 반농담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면 안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범죄로) 소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그 당시 범죄행위자는 처벌돼도 텔레그램이란 매개에는 어떤 제약도 추가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검열서버를 두는 걸 강제하는 결론이 났다. 범죄의 매개인 텔레그램을 손대지 못하고 결국 국민들에 대한 검열만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금의 딥페이크 봇(AI로봇)방에 대해 지금 여야에서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것(보안성)이 텔레그램이 가진 BM(비지니스 모델)인데 어떻게 그걸 수정하기를 기대하나"라며 "정부 또는 정치권에서 실효적 조치할 수 있는 건 일부 다른 국가처럼 텔레그램 인증서버 등에 대해 완전 차단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하느냐 마느냐 논쟁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어차피 매개에 불과한 텔레그램은 어차피 또 (메신저·생성형 AI로서) 대체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조치가 무의미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칭)가 텔레그램으로 시시껄렁한 '체리따봉 험담'이나 주고받는 나라인데 텔레그램 쓰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조차도 말이 안 된다"며 "국산 메신저 검열만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때다 싶어 많은 정치세력,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인 검열 강화를 주장하고 과장된 수치로 위기감 조장을 할테고, 그 위험한 조류에 동조하지 않으면 또 '혐오몰이'나 '낙인찍기' 등으로 '근육자랑'하려고 들 것"이라며 과거 '여성혐오 시비' 등을 상기시켰다. 그는 "과방위 회의에서 과기부·방송통신위·방송통신심의위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냄비 입법과 포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원순 시장(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하셨던 '몰카 찾기 사업'이 왜 몰카를 하나도 못 찾았을까. 몰카가 없었기 때문일까. '냄비 여론'에 편승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가 2016년 8월 '여성 대상 몰카 범죄'가 급증했다는 시류에 힘입어 '여성안심 보안관'을 도입한 지 1년이 지날 동안, 서울시내 화장실·탈의실·샤워장 등 6만5000여곳을 뒤지고도 불법설치 카메라를 찾지 못한 사례를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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