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던진 '음란물 SSD'…대법원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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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해 용의자가 버린 SSD카드 등 정보저장매체를 입수해 증거로 사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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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해 용의자가 버린 SSD카드 등 정보저장매체를 입수해 증거로 사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자 영상이 저장된 SSD 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넣고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던졌다. 차량 압수수색을 위해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신발주머니를 발견해 A씨에게 소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입수한 SSD를 증거(유류물 압수)로 사용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피고인(A씨)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도의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고, A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SSD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낮아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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