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규칙 개정…“경력증명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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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퇴직금(퇴직공제금) 관련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8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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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퇴직금(퇴직공제금) 관련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8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임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퇴직공제부금을 신고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은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설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납부 해야 하는 수수료 2천 원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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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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