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 긴급 생계비 '최대 3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김창성 기자 2024. 8.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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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이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이며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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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모바일 접수… 상환기간 2년, 일시·분할 상환도 선택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의 무이자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28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이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이며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2분기(4~6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한 수치다.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는 4만7000명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에 가장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일용직을 중심으로 건설업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일시·분할 상환 선택도 가능하다.

긴급 생계비 대출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는 '스마트 청구'도 이용 방법 가운데 하나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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