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8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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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80억 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며,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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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80억 원 규모의 ‘2024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3단계)’접수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티몬·위메프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다.
시는 2월 5일(1단계)과 2월 26일(2단계)에 시행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1~2단계)’ 사업의 1700억원이 최근 소진되면서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80억원 늘려 최종 208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 380억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우선적 지원을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125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5% 수준으로, 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은 255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며, 보증기간 및 대출이자 지원 조건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건과 동일하다. 단,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이미 보증 지원액 합계가 2억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위메프·티몬 피해 사실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렵거나 타 기관에서 피해 관련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소상공인 또한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 보증 지원액 합계가 1억원 이상,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 2024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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