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해임, 명백한 주주간 계약 위반"

홍혜민 2024.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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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이사회를 통한 자신의 해임 결의 통과에 대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민희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라며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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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이사회를 통한 자신의 해임 결의 통과에 대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이사회를 통한 자신의 해임 결의 통과에 대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28일 '어도어 이사회 관련 민 전 대표의 입장을 전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을 언급한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하이브가 민희진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법원이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바, 민희진 측은 "이는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한 민희진 측은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고 발표한 바,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마치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 측은 어도어 이사회 결정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돼 있으나 앞선 임시주총 당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사회 안건이 대표이사 변경건임을 통지한 시점도 지난 24일이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민희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라며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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