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사상자 외 투숙객’ 피해 보상 막막, 명단도 파악 안 돼

이준희 기자 2024. 8. 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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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호텔 화재 때 화를 피했지만 소지품이 불에 타거나 체류 일정이 어그러지는 등 피해를 본 투숙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투숙객이 신체적 손해는 없었지만 귀중품이나 물적 피해 등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호텔 쪽과 논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호텔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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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연합뉴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때 화를 피했지만 소지품이 불에 타거나 체류 일정이 어그러지는 등 피해를 본 투숙객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사상자에만 집중돼있기 때문인데, 부천시는 이들 투숙객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호텔의 투숙객 명단에는 총 68명이 있었다. 이들 중 화재 때 실제로 호텔 내부에 있던 투숙객은 모두 23명으로, 이 중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2명이 나왔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장례절차 등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투숙객 49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는 이들에 대한 명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투숙객이 신체적 손해는 없었지만 귀중품이나 물적 피해 등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호텔 쪽과 논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호텔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외국인 투숙객(29명)은 상황이 더욱 안 좋다. 대부분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인은 각종 소지품을 화재 현장에서 되찾지도 못해, 새로 물품을 구매하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호텔과 업주, 직원 등의 주거지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호텔 사무실을 비롯해 실소유주가 거주하는 호텔 내 주거지와 호텔 직원의 주거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이 호텔의 소방안전점검을 해온 서울의 한 전문업체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26일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실소유주 40대 ㄱ씨와 명의상 업주 ㄴ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했다. 이어 같은 날 호텔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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