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직 해임은 계약 위반·뉴진스 프로듀싱도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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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 산하 음악 레이블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
28일 민희진의 언론 소통 담당 마콜컨설팅그룹은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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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 산하 음악 레이블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 결정과 관련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
28일 민희진의 언론 소통 담당 마콜컨설팅그룹은 "어도어 이사회는 8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을 해임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데, 명백한 거짓이며,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다.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어도어 측은 "당사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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