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 개정 추진…숙박 쿠폰 50만 장

정연 기자 2024. 8.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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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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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립니다.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하는 숙박할인쿠폰 50만 장을 배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다음 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합니다.

또 다음 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합니다.

다음 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16∼18일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해 다음 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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