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법원 결정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 [공식입장]

최하나 기자 2024. 8. 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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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이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해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7일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한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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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민희진 측이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해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7일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한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기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라며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 결정과 관련해 협의가 아닌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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