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인영 기자 2024. 8.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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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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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지난 1월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인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된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오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한다.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추가 할인을 실시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조사 10만원에 명절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을 포함한 총 3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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