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2024. 8.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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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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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측도 검찰에 앞서 법원에 상고장 제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상고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양형 사유로 무기징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의 계획성,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의 중대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최원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의자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조직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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