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하늬 2024. 8. 28. 08:39
[KBS 대구]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권과 적립금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보험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일반 채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보험 소비자 권리가 침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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