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창원 의창중 2028년 3월 개교 문제 없다"

홍정명 기자 2024. 8. 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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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창원시 의창구·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 내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에 창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의창중학교 신설사업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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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투심 대상 제외될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 (사진=김종양의원실 제공)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창원시 의창구·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 내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오는 2028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은 인접한 도계중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통학차량 배차 요구 증가, 도계중학교 미배정에 따른 배정 민원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된 사업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에 창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선하여 지자체가 부지만 제공하고 별도 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의창중학교 신설사업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양 의원은 "창원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이 2028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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