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9월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상장사협회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등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상장사협회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선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과 방법 등을 비롯해,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의 주요 문의 사항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출산, 이대로 가다간 2060년 결국.. 韓 잠재성장률 '충격'
- 도로에 아이들 무릎 꿇린 아빠…길에서 가만히 지켜본 속내는
- "아파트 계단에 주차 하지마"…中, 불자전거 비상
- "내 아이에 물 튀어" 7살 머리 수영장에 넣은 남성, 경찰에 한 말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책 40권 군장결속”…법정서 PTSD 호소
- "저 좀 살려주세요" 애원한 20대 남성…대로변서 납치에 집단폭행까지
- 딥페이크는 디지털 집단 성폭행이다[데스크의 눈]
- "앉아서 5억을" 한강뷰 ‘동작구 수방사’ 내달 말 뜬다
- 6년 연속 PO 최종전 진출 임성재 “마쓰야마 최장 기록 깨보고 싶어”
- 전 부인·내연녀 母 이어 동거녀까지 줄줄이 살해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