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수 직군 ‘차등임금’ 업체, 동일임금 요구 직원들에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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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동일 임금을 요구하며 싸웠던 3500여명의 영국 의류 소매업체 넥스트(Next) 전·현직 직원들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영국 고용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무의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데 대한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영국 전역에 466개 매장을 두고 있는 넥스트는 앞서 두 직군의 임금 차이는 창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점을 반영한 "시장 가격"을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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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동일 임금을 요구하며 싸웠던 3500여명의 영국 의류 소매업체 넥스트(Next) 전·현직 직원들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영국 고용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무의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데 대한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영국 비비시(BBC)와 가디언 등은 고용심판원이 여성 비율이 더 높은 매장 판매 업무 직원들에게 남성이 다수인 창고 직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고용심판원은 노동분쟁을 심판하는 사법기관으로, 부당해고와 차별, 임금삭감 등 노동법과 관계된 다양한 사안을 심리하며,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이번 판결로 6년 전인 2018년 소송을 제기했던 3540명은 이 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 등 모두 3000만파운드(약 528억원)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2018년 이 회사 직원 헬렌 스카스브룩 등은 창고에서 일한 남성 직원들보다 자신들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스브룩은 2012년부터 창고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2012∼2023년 넥스트의 매장 담당 직원의 77.5%는 여성이었고, 창고 운영자의 52.75%는 남성이었다.
재판부는 넥스트의 매장과 창고 업무 간 임금 격차는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한 기업의 노력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넥스트가 차등적인 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성별에 따른 영향은 없어, 성별 자체를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은 없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넥스트가 한쪽 직군의 낮은 임금이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진 못했고, 이 임금 정책으로 특정 집단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간접 차별’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영국 전역에 466개 매장을 두고 있는 넥스트는 앞서 두 직군의 임금 차이는 창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점을 반영한 “시장 가격”을 적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넥스트가) 간접 차별을 정당화할 만큼의 강력한 사업상 필요는 없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시장의 힘을 ‘트럼프 카드(으뜸패)’로 사용하는 건 간접 차별 관행으로 특정 직군의 낮은 임금을 합법적 형태로 영구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대리인 엘리자베스 조지 변호사는 “여성이 지배하는 일자리가 남성이 지배하는 일자리보다 임금은 적지만 노동은 동일한 경우, 고용주는 단순히 그 일자리의 시세일 뿐이라며 여성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넥스트는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간 부문에서 재판소 결정까지 나온 최초의 동일임금 집단 소송으로, 소매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넥스트 노동자 사건을 대리한 로펌 리 데이는 이번 판결이 아스다와 테스코, 세인즈버리, 모리슨, 코업 등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11만2000명 직원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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