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에 43조 원 대출·보증…전기료 지원 확대

정연 기자 2024. 8. 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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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부가 대출, 보증 등 신규자금 42조 9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9월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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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부가 대출, 보증 등 신규자금 42조 9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조 7천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모두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합니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립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9월 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합니다.

대학생·취준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1천억 원 확대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석 전에 집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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