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물러난 적 없다… 주주 간 계약 해지도 사실 아냐”
민희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제작)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어도어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뒤, 후임으로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세종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을 당시에도 법원에서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민희진이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면서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 이사회의 절차상 문제도 거론했다. 세종은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24일에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으며, 이는 지난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날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고, 민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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