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기업이 주인인 장기 임대 10만가구 공급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법인 중과세제 완화' 세제 혜택도…보험사 참여 유도
임대료 규제 적용받으면 정부지원 확대…사업모델 3가지로 분류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도 허용한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20년 장기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이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핵심은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다. 기업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규제와 함께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5%가 아닌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바뀌어도 의무 임대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이런 규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다른 임대료 규제는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주택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도 크다.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자가 도심 민간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 토지주가 부지를 매각하면 양도세를 감면(10%)해주고, 법인 소유 토지 매각 때는 법인세 10%포인트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20년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올해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 女 고충 “예비신랑 홀어머니 ‘합가’ 생각하신 듯…며칠째 계속 우셔”
- 2명 살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검찰 상고…"사형 선고해야"
- 정시에 출발했는데…"열차 놓쳤다" 화풀이하며 역무원 낭심 걷어찬 40대 남성, 벌금형
- 보이스피싱범 검거 일등공신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
- "병원이 내 난자 유출?"…딸 꼭 닮은 길거리 미아 소녀에 `발칵`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