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 위반·법원 무시” 민희진, ‘해임 결정’ 어도어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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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데 대해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 결정 무시"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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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지난 5월 31일 있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의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민희진의 의사에 반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어도어 이사회가 밝힌 ‘민희진의 프로듀싱 업무 담당’은 일방적 통보였다는 것.
민희진 측은 이번 어도어 이사회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사전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이라며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희진 측에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현재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계류 중에 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지난 5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이던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비롯해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이사회를 장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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