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책] 성수품 할인에 700억 투입…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성수품 공급 규모, 역대 최대인 17만t 확정
농·축·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40~60% 할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 원 자금 공급
정부가 7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업계와 함께 다음 달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40~60%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30%까지 올라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이 공급된다.
추석 연휴 기간 멀리 떨어진 가족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과일 할당관세 연말 연장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17만t으로 확정했다.
양파와 마늘 등의 비축 물량도 평시 대비 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의 적용 기간도 전품목(10종)에 대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가령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하고, 10만 원 상당의 농할 상품권을 3만 원 할인된 7만 원에 사는 방식이다.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할인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한 58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 원, 보증 3조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6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공급 목표액 기준 42조7300억 원) 때보다 2300억 원 늘었다.
2조700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 만원) 대상의 조건도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대학생·취준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은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다음 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깎아준다.
다음 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85㎡)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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