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어도어 대표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한 결정"

안태현 기자 2024. 8.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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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측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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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대표 측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해임에 대해 반발했다.

28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며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지난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7일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같은 날 민 대표 측이 "어도어 측에서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혀 협의된 바 없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어도어는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라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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