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박상욱 기자 2024. 8. 28. 0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 전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 전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