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어도어 해임 결정, 일방적 통보...법원 무시·대중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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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측이 대표직에서 해임된 가운데 입장을 냈다.
민희진 측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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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지난 5월 31일 있었던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법원이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언급, 피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가 밝힌 ‘민희진의 프로듀싱 업무 담당’은 일방적 통보였으며 민희진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라고 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어도어 이사회 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사전 조치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은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이라며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도 맡는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지난 5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이던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비롯해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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