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수막 제한’ 대체 조례 발의…난립 막을까?

김계애 2024. 8.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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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만들어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고 한 조례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조례 무효화로 다시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설 명절을 앞둔 공업탑 로터리 일대, 정당현수막을 읍면동 별로 2개씩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강화되고, 울산엔 정당 현수막 전용게시대까지 설치됐지만 현수막 난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엔 대법원이 울산시의회가 제정한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번 추석에 또다시 현수막 공해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욱/울산 소상공인연합회장 : "일부 정당은 전용게시대를 벗어나 다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생업과 시민들의 안전보다 현수막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울산시의회가 서둘러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를 우선 이용하고, 위반 현수막은 직접 제거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태풍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선 즉시 제거 해야하고, 정당은 안전과 도시경관을 위한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 22명이 전원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권순용/울산시의원 대표 발의 : "최대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수막 공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개정 조례안에) 담았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산시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4면 120여 개에서 6면 160여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관련 법령이나 개정 조례에 여전히 예외 규정으로 둬, 현수막 공해 없는 경관유지를 위해선 각 정당의 자발적인 호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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