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 징수…전년比 42억↑

박상욱 기자 2024. 8. 28.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 제재, 다양한 징수 활동
연간 목표 달성 위해 11월말까지 연장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0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09억원 대비 42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원, 시·군세는 23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했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