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5주기 앞둔 '선물'..'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설움 달랠까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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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020년 5월 열린 국회 법사위는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고, 구호인 씨는 SBS '한밤'을 통해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자동폐기됐던 '구하라법은' 같은해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이듬해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희망을 보였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무난이 의결되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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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故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 고인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호소한지 4년 반만의 결실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앞서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했던 바 있다.
故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그는 오후 6시께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 조사 결과 거실 탁자 위에는 손으로 직접 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고,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중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후 돌연 친모가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여 공분을 샀다. 친모는 故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던 상황. 그런 그가 20년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했다. 당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20년 5월 열린 국회 법사위는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고, 구호인 씨는 SBS '한밤'을 통해 "참담했고 씁쓸하기도 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죽고싶다는 생각이 몇 번 들때도 있었다. 이 법으로 인해 이와 같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했다"고 바람을 전했다.
자동폐기됐던 '구하라법은' 같은해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이듬해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희망을 보였다. 그 뒤 공무원에게 한정된 '구하라법'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됐지만, 민간 영역까지 적용되는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
하지만 4년간의 계류끝에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막바지에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무난이 의결되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故구하라의 5주기를 3개월 앞두고 얻은 값진 선물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맺은 결실에 대중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을 표하며,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고인과 유가족의 설움을 달랠 수 있길 염원하고 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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