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전기료 `최대 20만원`…추석 때 국내선 `공항 주차`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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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추석 전 추가로 확대한다.
기존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만 최대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 기준 매출액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9월 초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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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지원
교통편의 대책도 마련…연휴 고속도로·주차비 면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으로 무료개방 유도
정부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명절 신규자금(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국내선 이용객에게 공항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추석 전 추가로 확대한다. 기존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만 최대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지원 기준 매출액을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리고, 9월 초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추석 전 음식점업 외국인(E-9 비자) 고용을 허가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사내보험료 10~12월분 납부를 유예해 사업장 부담을 낮춘다.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 중이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기간 교통편의 대책도 마련했다.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시 30~40% 할인한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할 경우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다.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 및 주차비를 무료로 한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문화휴양지 입장료·이용료 면제도 추진한다. 궁·청와대는 야간 개장하고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 모두 추석 기간 무료로 전환된다.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전년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기존 40%에서 80%로 2배 상향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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