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추석선물 부가세 비과세…하반기 소비 더 늘면 추가공제
내수 부진 장기화에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 담아
전통시장 공제율 80%…온누리상품권 업추비 손금산입
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뿌린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는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계속되고 물가도 2%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재화소비는 9개 분기 연속 줄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1년 넘게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지난 2분기(4~6월) 역성장한 것도 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이 설과 추석에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행 명절과 생일, 창립기념일을 통틀어 10만원까지 적용되던 데서 명절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하반기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5% 이상 지출액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2배 올린다.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다음 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는 지류형 기준으로 50만원 더 늘려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경우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을 축소하는 등 사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업무 추진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입산금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하반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이 유효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득공제율 상향은 소득세법, 온누리상품권 업무추진비 손입산금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도 전년대비 추가소비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 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을 정기세일(9~10월)과 동행축제(9~12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등 할인 행사를 월별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청탁금지법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음식물 가액 한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비진작책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내에서 숙박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을 11월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지역자체단체와 추가 할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에게 휴가경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자도 5만명 추가 모집한다. 단 사용처는 국내로 한정한다.
추석을 계기로 고향에 방문하는 이들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기차는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기차로 여행할 경우 10% 우선 할인에 40%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항 주차비와 국가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는 국내 여행객이라면 무료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개방하고 초·중·고교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청와대와 궁은 야간개장을 진행하고, 국가 유산과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해 약 4500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도 내달 처음으로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요금도 연휴기간엔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국 등 방한관광객 수요가 많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항공노선을 25% 이상 증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도 개최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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