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까지 확대

김미영 2024. 8. 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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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명당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키로 하면서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외에 근로·자녀장려금(3조 2000억원), 소액생계비 재대출(최대 100만원)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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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소상공인·中企에 명절자금 43조 공급
전기료 지원 대상, 두달 만에 또 대폭 늘려
내달 ‘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내놓기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대출 39조원, 보증 4조원 규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 1명당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키로 하면서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이하’로 정했다. 이후 지난 7월 대상자 범위를 ‘연매출 6000억원 이하’로 늘렸다.

이후 두 달도 채 안돼 다시 대상자를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는 경기 불황에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에 설정한 지원 대상 기준이 턱없이 낮아 수혜 상인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을 위해선 50억원을 투입한다.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음식점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E-9비자)도 추석 전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계약 부문에선 추석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엔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대금정산 지연 등 하도급 분쟁 해결 속도도 높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재원은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음달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인다.

이외에 근로·자녀장려금(3조 2000억원), 소액생계비 재대출(최대 100만원)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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