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40조 추석자금 푼다…연매출 1억미만 전기료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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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6000만 원 미만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되는 전기료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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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피해 대상 유동성 공급 규모 1.6조까지 확대
(세종=뉴스1) 손승환 전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 공급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6000만 원 미만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일찍 지급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되는 전기료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을 확대했다"며 "9월 초 공고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E-9) 기준을 완화하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이들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4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집중 호우 피해기업 및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0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299만 가구 대상인 해당 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당초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추석 전까지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전후 3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을 지원하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해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령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가족끼리 데이터 걱정 없이 전화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가위를 풍성하고 따뜻하게, 또 활기차고 안전하게 만들자는 마음으로 추석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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