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한동훈 기자 2024. 8.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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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협의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를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하도록 검토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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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참여 '공공시설 복합개발 협의회' 가동
입체복합구역 지정해 용적률 최대 200% 완화
[서울경제]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가동하고 입체복합구역 지정으로 용적률도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LH 및 캠코 등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킨다. 협의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를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하도록 검토를 의무화한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대상지 발굴 등 분야별 분과위는 수시로 운영한다.

이달부터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17개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착공 가능한 선도사업 10곳을 올 10월 선정한다.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혜택도 준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이달 7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1가구당 0.3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 밖에 사업 절차도 줄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이 같은 국유시설 및 토지 개발로 2035년까지 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청년주택은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복합 개발시 지역 특성과 공공시설 기능을 연계해 입주자 만족도를 높인다. 노후 청사를 복합개발 할 경우 신축 청사 위에 취업준비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식이다. 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와 지자체의 입주자격 제한을 허용하고, 임대료는 주변 임대 시세의 80% 범위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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