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3년 전보다 값싸게 공급… 명절 연휴 계기 관광·소비 촉진
농·수산물 최대 50~60% 할인 정부 지원
9월 14~18일 공항·배 터미널 주차 무료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정부가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 가격을 낮춘다. 또 추석 연휴를 계기로 국내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할인·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성수품 물가 안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담겼다.
◇ 성수품 17만t 공급… 할인 지원에 700억원 투입
우선 정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잣·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가중 평균)을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단 방침이다.
특히 최근 값이 올라 문제 됐던 배추·무의 경우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2000t을 공급하고, 사과·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해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망고스틴·체리·키위·자몽·두리안·만다린·아보카도 등 수입 과일 10종의 할당관세(일정 기간 수입품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조치는 당초 9월 말에서 연말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
농수산물에 대해선 공급 확대뿐 아니라 할인 지원도 더해진다.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과 생산자·유통자 자체 할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배추·무·시금치·사과·배 등 농산물은 최대 40~50%, 김·명태·고등어·참조기·마른멸치·전복·문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한우·쌀·쌀 가공식품·전복·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구성해, 전국 하나로·수협마트·농협몰 등에서 10~50% 할인 판매도 실시한다.
◇ “추석 연휴 때 놀러 가고 돈 쓰세요” 할인·세제 지원도
정부는 이번 명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소비 등 내수도 함께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내 7만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원을 할인해 주는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정부·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당초 연간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려잡기로 했다.
도로·철도·항공·선박 등의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된다. 다음 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티켓은 역귀성 때 30~40%, 인구 감소 지역 여행 시에는 50% 할인하기로 했다. 다음 달 14~18일 국내선 이용객들은 공항 주차장과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초·중·고 운동장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도 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항목을 모두 합쳐 10만원 비과세였지만, 명절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지출액이 작년 하반기보다 5% 이상 많은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도 상향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명절 자금용 대출·보증을 43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추석 전후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 총 2조7000억원 규모를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낮춰주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20만원의 전기료가 지원되는 소상공인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명절 기간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데이터 걱정 없이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다음 달 14~18일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는 한편, 추석 전후 3주간인 다음 달 2~25일을 ‘택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 산업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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