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축구교실도 ‘가격 표시’해야

이도윤 2024. 8. 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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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가격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 개정안에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사업자가 중도해약환급금과 관련해 환급 기준, 시기,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입금 관리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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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가격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자는 상품의 환급 기준과 시기 등을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늘(2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체육시설 업종에 체육교습업이 추가됩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을 가르치고 이용료를 받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에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과 관련한 이용료 환불 분쟁 등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에 적용하던 가격표시제를 체육교습업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사업자가 중도해약환급금과 관련해 환급 기준, 시기,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입금 관리방법 등을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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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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