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처리

이다온 기자 2024. 8. 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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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본회의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한 후 각 상임위의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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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민생 법안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40여 건의 민생법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본회의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한 후 각 상임위의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의결됐다.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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