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추경호 업무 복귀…여야,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

손우성 기자 2024. 8. 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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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은 지 닷새만
국회, 본회의 열고 간호법 등 처리 예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자가 격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오는 민생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본회의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40여 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특히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또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대응 방침도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재표결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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