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합법화… 여야, 간호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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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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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PA 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선 법으로 규정된 직무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규정이 없었다. 국내 간호사 1만6000여명이 PA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여야는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동의했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가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며 충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여야의 양쪽 입장을 반영해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력 기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문대 졸업생 등도 포함해 학력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명의 의사 회원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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